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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가오리143
도도한가오리14324.03.29

채용검진 후 연락이 아예 오지 않는 상황 부당해고인지

이직을 하려는 회사의 면접 3월 14일

채용검진문자 3월 15일

채용검진 3월 21일

구두로 입사예정일은 4월 1일 이고 채용검진에서 이상 없는 한 90프로 이상 입사확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락이없어서 채용검진 받으라고 문자온 개인연락처로 28일 오후쯤 문자보냈는데 현재 30일까지 연락이없습니다.

당장 주말밖에 안남은 시점인데 아직도 인사팀에서 연락이 없는데 채용이 취소가 된 것일까요?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라고도 볼 수 있을가요?

**채용검진에선 전혀 문제없이 건강항 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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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로 입사예정일이 확정된 경우라는 증빙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해고라고 볼 상황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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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었다가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확실히 취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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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검사도 입사과정에 하나로 볼수 있으며 아직 채욘이 확정되어 근로조건등을 정한것이 아니므로 근로관계는 아직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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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채용내정자의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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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최종합격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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