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 내정의 취소도 마찬가지로 해고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내정의 취소는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이미 채용이 내정되었는지 여부를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자님의 경우 검진이 잘못되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말한 문자를 바탕으로 채용이 사실상 내정되었다는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사측은 출근일자와 연봉이 정해져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이 아직 내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할테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을 방문하시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