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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참고래112
곰살맞은참고래11220.11.19

최종면접 합격하고, 채용검진까지 합격 후, 년봉협상 전에 합격취소 통보를 할경우?

너무 억울합니다.

제시간 돈 들여가면 면접을 2번이나 했고.

합격했으니, 채용검진 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떨어지면

합격이 취소되니 몸관리 잘하라는 내용도 있었구요.

채용검진 합격하고, 인사담당자는 적격판정 받았으니 내부 적으로 처우 확인해서 통보하겠다하고 일주일동안 연락 없더니. 오늘 갑자기 내부 사정으로 채용절차 취소 되엇다 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채용검진 통과해서 합격으로 생각하고 회사에 퇴사통보까지 다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수해버리면 나는어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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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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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격 통보 후 합격 취소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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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 내정의 취소도 마찬가지로 해고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내정의 취소는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이미 채용이 내정되었는지 여부를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자님의 경우 검진이 잘못되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말한 문자를 바탕으로 채용이 사실상 내정되었다는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사측은 출근일자와 연봉이 정해져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이 아직 내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할테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을 방문하시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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