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로 프랜차이즈 카페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커피숍 근무가 처음 이였습니다. 그런 만큼 평일에 커피 레시피를 매일 보며 공부를 하였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못하지만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종류의 커피 및 음료수의 각 각 다른 g수를 다 외우기에는 근무 한지가 한 달 남짓 안되서 역부족 이였습니다. 주말만 출근을 했기 때문에 매장의 업무를 파악하고 익히기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업무가 힘들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너무 힘들게 한 건 업무가 아닌, 같이 일하는 근무자들의 갑질 이였습니다. 근무를 한지 한 달 밖에 안된 신입인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정신적으로 무시를 하였고. 텃세와 갑질이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가 너무 심하였고 계속 근무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같이 일하는 근무자들의 갑질과 텃세로 인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계속 일하기가 어렵다고 전달하였지만, 돌아오는 점주의 대답은 더한 막말 이였으며, 그로 인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오히려 되려 점주가 제가 일을 못해서 손해를 봤다라고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신고하기가 좀 망설여집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참아야하는건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