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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멧새229
슬거운멧새22923.09.18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직장내 괴롭힘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로 프랜차이즈 카페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커피숍 근무가 처음 이였습니다. 그런 만큼 평일에 커피 레시피를 매일 보며 공부를 하였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못하지만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종류의 커피 및 음료수의 각 각 다른 g수를 다 외우기에는 근무 한지가 한 달 남짓 안되서 역부족 이였습니다. 주말만 출근을 했기 때문에 매장의 업무를 파악하고 익히기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업무가 힘들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너무 힘들게 한 건 업무가 아닌, 같이 일하는 근무자들의 갑질 이였습니다. 근무를 한지 한 달 밖에 안된 신입인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정신적으로 무시를 하였고. 텃세와 갑질이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가 너무 심하였고 계속 근무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같이 일하는 근무자들의 갑질과 텃세로 인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계속 일하기가 어렵다고 전달하였지만, 돌아오는 점주의 대답은 더한 막말 이였으며, 그로 인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오히려 되려 점주가 제가 일을 못해서 손해를 봤다라고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신고하기가 좀 망설여집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참아야하는건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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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제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에 대해서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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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지 업무능력의 부족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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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가 아닌 이상 일을 못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셔도 특별히 불이익 발생하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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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못해서 손해를 봤다고 민사소송을 걸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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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 대표가 막말을 하였다면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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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는 해당 사업장이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청 신고는 제한되며, 별도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회사 역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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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가 중요함). 다만, 일을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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