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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이후 처리

2021년 11월 1일 입사후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 7개월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두달치 급여 및 퇴직금, 개인경비 금액이 미지급 되었고, 퇴직금 지불 합의서 작성하여 두번에 걸쳐 7월 15일까지 지급한다 하였습니다.

1차 지급일이 6월 10일이었는데 일주일 기다려달라하여 기다렸으나 17일에 또다시 기한이 밀린다는 문자를 받아, 그날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의 처리기한은 7월 22일까지이고, 이번주 월요일에 담당자에게 연락했을때 회사측에 연락하여 이번주에 알아볼 예정이니 기다려달라 답변 받았습니다.

이와별개로 회사측에서 대표가 미지급급여에 대한 방안을 얘기하고자 만났으나, 24개월 분할상환 / 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고 / 사무실매각을 기다리고 있다하며 합의서 날짜는 지키지못한다했습니다.

더불어 형사고소를 해도 지급과는 별개이므로 협박이나 강요는 아니지만 잘 생각하고 원하는 방안을 말해달라며 갔습니다.

이미 미지급된게 천만원이 넘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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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방법은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임금체불 인정을 받고 대지급금 신청과 민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개월 분할 상환은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니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실제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로부터 우선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체불액을 특정 받으시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은 700만원 / 퇴직금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1000만원 이내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