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리고 연락 다 차단 했다가 돈 갚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4년도 8월 중순에 50만원을 빌리고 9월15일에 갚기로 했다가 연락 다 차단하고 잠수 탄 지인이 24년도 크리스마스에 동네 피시방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바로 흡연실로 가서 얘기를 나눴고 그 친구 폰에 있는 가족 연락처를 다 사진을 찍고 A4 용지에 차용증 까지 쓰고 각자 게임하러 갔는데요. 1월10일까지 원금 50만원에 이자 10만원해서 총 60만원을 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끝내고 싶다만 제가 계속 곰곰히 생각을 해본 결과 60만원만 받고 고소 취하하고 선처를 해 주는것이 맞나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혹시 정신적 피해보상금해서 깔끔하게 100만원에 합의를 할 수 있나요? 법에 걸리면 안 하고 법에 안 걸리는 선에서 합의를 해 줄려고 합니다. 원금 50만원에 이자 10만원 정신적 피해보상금 40만원 해서 100만원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께서 합리적인 금액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자 잠수를 탔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로서는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겠는데요,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쌍방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피해금액 등을 고려했을때는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과도한 금액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제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