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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오릭스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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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무급휴가 일경우 퇴직금정산시 평균임금,통상임금 어떤걸로 하나요?

22년 4월 18일부터 23년4월17일 까지 계약직입니다.

스케줄 근무 이지만 5일근무 8시간 일하고 야근은 안해요

근데 회사 사정으로 4월1일~17일까지 무급휴가를 받아서 쉬었습니다. (참고로 제월급은 기본급210+식대10만원)

원래 무급휴가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안하는거 아닌가요?? 무급휴가 하면 평균임금말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첨부한사진이 퇴직금 계산이 정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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