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 이지만 5일근무 8시간 일하고 야근은 안해요
근데 회사 사정으로 4월1일~17일까지 무급휴가를 받아서 쉬었습니다. (참고로 제월급은 기본급210+식대10만원)
원래 무급휴가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안하는거 아닌가요?? 무급휴가 하면 평균임금말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첨부한사진이 퇴직금 계산이 정확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