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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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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누수감정을 하는경우 세입자에게 이사비등 비용

소송에서 누수감정을 하는 경우

현재 세입자는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의 사람이 아닌 다른 세입자 입니다.

이 경우 이 세입자는 해당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1. 누수감정을 하게되는 경우 이 세입자에게 검사시점 이사비용 등을 소송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2. 이 세입자가 이것 때문에 이사한다고 했을 경우 이것을 상댜방에게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제 과실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누수로 인한 손해의 배상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추가 비용한 발생이 있는 경우, 과실이 상대방 공작물 점유자인 윗집이나 누수 원인 제공자에게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세입자에 대한 이사 비용 및 차임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차임 상당 일할 계산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