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에서 누수감정을 하는경우 세입자에게 이사비등 비용
소송에서 누수감정을 하는 경우
현재 세입자는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의 사람이 아닌 다른 세입자 입니다.
이 경우 이 세입자는 해당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수감정을 하게되는 경우 이 세입자에게 검사시점 이사비용 등을 소송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이 세입자가 이것 때문에 이사한다고 했을 경우 이것을 상댜방에게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제 과실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누수로 인한 손해의 배상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추가 비용한 발생이 있는 경우, 과실이 상대방 공작물 점유자인 윗집이나 누수 원인 제공자에게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세입자에 대한 이사 비용 및 차임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차임 상당 일할 계산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