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요건을 충족해야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신청기간, 대상주택, 임차인, 보증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조건은 임차인이 거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설정액
선순위 채권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 이외에도 조건들이 많아서 가입하기가 어렵워서
가입이 되면 보증금은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