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및 임금 지급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과 개인간의 근로계약시 임금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입장이고, 근로자에게 제가 용역계약을 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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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과 개인간의 근로계약시 임금에 대한 세금 신고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과 개인간의 근로계약시 임금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 인건비 신고 등 관련 문의는 다른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국세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홈텍스를 이용하여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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