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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땅돼지145
신속한땅돼지14524.02.04

개인간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및 임금 지급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과 개인간의 근로계약시 임금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입장이고, 근로자에게 제가 용역계약을 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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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과 개인간의 근로계약시 임금에 대한 세금 신고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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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과 개인간의 근로계약시 임금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 인건비 신고 등 관련 문의는 다른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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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국세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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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홈텍스를 이용하여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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