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두번째 연장, 계약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요?
2년 전세계약을 19년에 처음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2년 후 21년에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게 되었고 이때 계약서는 새로 쓰지 않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3년 올해 다시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시는 계약서 새로 쓸 필요 없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는게 좋을게 없다고들 하는데요.
이번이 두번째 연장이고 4년 전 계약서라서 오래되서 새로 써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확정일자도 19년에 받은거라 지금은 2년 전세기간이 끝나서 열람도 안되는데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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