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확정일자 효력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서상 이전 계약을 인계한다는 특약상 내용이 꼭 있어야만 소급효가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특약없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으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사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이유가 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