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두번째 연장, 계약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요?
2년 전세계약을 19년에 처음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2년 후 21년에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게 되었고 이때 계약서는 새로 쓰지 않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3년 올해 다시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시는 계약서 새로 쓸 필요 없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는게 좋을게 없다고들 하는데요.
이번이 두번째 연장이고 4년 전 계약서라서 오래되서 새로 써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확정일자도 19년에 받은거라 지금은 2년 전세기간이 끝나서 열람도 안되는데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의 증감이 없다면 종전계약서에 의해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서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확정일자 효력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서상 이전 계약을 인계한다는 특약상 내용이 꼭 있어야만 소급효가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특약없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으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사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이유가 크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계속 이어집니다.
중간에 전입을 빼지만 않으셨으면 계약서 다시 안쓰셔도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첫계약부터 지금까지 보증금변동이 없다면 처음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보증금 인상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처음 보증금에 대한확정일자를 유지하면서 인상된 보증그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