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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전세계약 두번째 연장, 계약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요?

2년 전세계약을 19년에 처음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2년 후 21년에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게 되었고 이때 계약서는 새로 쓰지 않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3년 올해 다시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시는 계약서 새로 쓸 필요 없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는게 좋을게 없다고들 하는데요.

이번이 두번째 연장이고 4년 전 계약서라서 오래되서 새로 써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확정일자도 19년에 받은거라 지금은 2년 전세기간이 끝나서 열람도 안되는데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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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1.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의 증감이 없다면 종전계약서에 의해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서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확정일자 효력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서상 이전 계약을 인계한다는 특약상 내용이 꼭 있어야만 소급효가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특약없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으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사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이유가 크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계속 이어집니다.

    중간에 전입을 빼지만 않으셨으면 계약서 다시 안쓰셔도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첫계약부터 지금까지 보증금변동이 없다면 처음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보증금 인상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처음 보증금에 대한확정일자를 유지하면서 인상된 보증그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