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두번째 연장, 계약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요?
2년 전세계약을 19년에 처음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2년 후 21년에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게 되었고 이때 계약서는 새로 쓰지 않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3년 올해 다시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시는 계약서 새로 쓸 필요 없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는게 좋을게 없다고들 하는데요.
이번이 두번째 연장이고 4년 전 계약서라서 오래되서 새로 써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확정일자도 19년에 받은거라 지금은 2년 전세기간이 끝나서 열람도 안되는데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