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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전세 연장 계약 관련해서 도움 부탁 드립니다.

23년 2월에 전세 2년 계약이 만료 예정이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건 그대로 연장을 하면 계약서를 별도로 쓰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보증금은 그대론데 관리비를 조금 올리셨더라구요. 그래서 23.2~25.2까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21년 2월 최초 계약할때 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증액이나 감액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대로일 경우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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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재계약시에 보증금의 증액이 없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보증금이 변함이 없을 때나 감액 재계약 때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아니합니다.

    관리비는 공과금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아닙니다.

    종전의 계약에 의한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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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1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얻는 조건으로 우선변제권은 사실상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므로 관리비 상승만 있을 경우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상승된 재계약이 아니라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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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갱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새로 확정일자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금액이 큰 보증금에대해 법적 보호를 받기위해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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