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가입 중 임대인의 미반환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HUG의 전새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중인데 임대인이 계약 만기시점에 돈을 못 돌려줄것 같다고 합니다. 보증보험도 1개월 뒤에 사고 신청이 가능한데 제가 신청전에 보증보험 가입기간을 늘려야하나요?
만기 이후 1개월 뒤에 신청가능해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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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은 신규계약일 경우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가입하여야 하며
갱신계약일 경우 만료일 기준 1개월 전 가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보증기간은 임대차기간동안으로
전세 만기일이 도래하여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가입했던 보증보험으로
변제 신청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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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해야합니다. 이행청구를 할 생각이라면 보증보험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2주가량 소요됩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 제출서류)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만기일 미반환시점을 사고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보험 기간내 만기일만 도래하면 됩니다. 신청시점이 보증기간이 넘더라도 위에 해당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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