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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4.02.25

전세 계약 보증 보험 가입 문의 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적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올해 1월 전세 계약 2억

보증 보험 한도 2억으로 보증 보험 가입 가능하였음


3월 입주인데 보증 보험 한도가 하락하여

보증 보험 한도 1.95억인 관계로

2억까지 보증 한도가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님 임대인의 문제가 아닌 보증 보험 한도가 하락하여 보증 보험 가입이 2억에 안될 경우 임대인이 1.95억에 계약서를 다시 써주지 않는다면 보증 보험 없이 입주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해야되나요?



#전세계약#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한도#kb시세#보증금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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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도 최근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점검했는데 제 경우에는 작성자 분과 같은 케이스일 때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조항을 사전에 써 넣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전세 계약 후 보증 보험 한도가 하락하여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1.임대인과 협의: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낮추거나,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보증 보험 없이 입주: 보증 보험 없이 입주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보증 보험 없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세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3.계약금 포기: 사전에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으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보증 보험의 한도 하락이 작성자 분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가기에는 소송 비용이 너무 크니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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