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행정법상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무상귀속은 공공시설의 소유권 취득을 말합니다.
무상양여는 재개발정비사업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재개발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