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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3

법률과 법규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비슷한 의미일 거 같은데 차이가 있을 거 같아서요.

기본 상식이면 상식이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생소한 용어이기도

한 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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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을 법규라고 하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의 형식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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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규는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으로 법률과 법규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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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은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으로 본다면


    법규는 그러한 법률과 그에 기초한 행정규칙이아 법규명령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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