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뜻 보면 비슷한 의미일 거 같은데 차이가 있을 거 같아서요.
기본 상식이면 상식이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생소한 용어이기도
한 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을 법규라고 하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의 형식 중의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규는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으로 법률과 법규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률은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으로 본다면
법규는 그러한 법률과 그에 기초한 행정규칙이아 법규명령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