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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청초한산양255
청초한산양255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준비중 입니다.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지인 집에 보증금 2억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6000만원을 전세자금대출로 받아 주인에게 지급한뒤 기간이 되어 전세자금대출은 상환을 하고 현재는 월세 1000만원에 70짜리 살고 있습니다.

부실차주 신청시 위에 전세계약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입니다. 제돈은 들어간게 전혀 없고 지인의 도움으로 1년3개월간 지낸곳 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받은 곳이 신용대출 8천 만원을 받은 같은 은행 이라서 괴씸죄? 이런걸로 감면이 안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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