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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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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나요???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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