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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밀잠자리167
늠름한밀잠자리16722.09.12

세입자가 계약만료 20일전에 나간다고 하면 이사비. 복비를 달래요.

실거주 때문에 계약 만료 1월 12일 전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했고 만기전에 나가도 대출받아서 전세금은 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세입자는 12월 20일에 이사가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맙다고 제가 복비 50만원은 드리겠다고하니 이사비용이 300이라면서 100만원을 달라는거예요. 만기일에 나가면 공사일정이 너무 빠듯하고 12월20일이면 딱 좋긴한데 세입자에게 복비포함 100만원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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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임대인께서 좀더 편리한 시기기에 도의적으로 지급해준 부분을 이용해서 임차인이 더 요구하는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종료일 맞춰 나가고 복비, 50만원도 안준다고 해보세요.


    그럼 수용하고 일정 맞춰 나갈듯 합니다.


    호의를 호의로 받아야하는데 당연한 권리로 받는 임차인이 문제입니다.

    물론 반대인 임대인도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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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몇일 일찍 나가는것이 고마운 부분은 맞지만 그걸로 이사비등을 지급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주인의 실거주 목적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 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실거주 사유로 집을 빼달라고 한것에 대해 조금 일찍 집을 뺀다고 해서 이사비까지 요구할만해보이진 않습니다.

    질문자님도 부동산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부분 성의표시를 한것으로 보이니 세입자의 요구에 추가로 응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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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사유로 갱신 거절을 하신 것이므로 엄연히 말하자면

    임차인에게 이사비, 복비 등을 지원할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이사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사 일정을 조율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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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만료전 이사시 계약해지의

    원인이 되는 쪽에서 관례적으로 이사비용 및 복비를 지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20일 전이라면 계약 만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사비용및 복비를 지불해줄 이유는 없어보이고 만약 이를 문제 삼을경우는 불편하시더라도 계약만료전까지 기다리고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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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실입주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이사일정을 선정하고 이사를 갈 수 있는지? 보상요구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지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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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일이 내년 1월12일이고 실거주 목적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는데 약 20여일 먼저 퇴거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정확히 계약일에 집을 비워주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협의에 의해 며칠정도 여유를 두고 퇴거를 하지만 법적으로 임차인이 계약만료일까지 주장을 한다면 퇴거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아쉬운대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여 내보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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