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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밀잠자리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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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만료 20일전에 나간다고 하면 이사비. 복비를 달래요.

실거주 때문에 계약 만료 1월 12일 전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했고 만기전에 나가도 대출받아서 전세금은 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세입자는 12월 20일에 이사가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맙다고 제가 복비 50만원은 드리겠다고하니 이사비용이 300이라면서 100만원을 달라는거예요. 만기일에 나가면 공사일정이 너무 빠듯하고 12월20일이면 딱 좋긴한데 세입자에게 복비포함 100만원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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