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때문에 계약 만료 1월 12일 전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했고 만기전에 나가도 대출받아서 전세금은 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세입자는 12월 20일에 이사가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맙다고 제가 복비 50만원은 드리겠다고하니 이사비용이 300이라면서 100만원을 달라는거예요. 만기일에 나가면 공사일정이 너무 빠듯하고 12월20일이면 딱 좋긴한데 세입자에게 복비포함 100만원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실입주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이사일정을 선정하고 이사를 갈 수 있는지? 보상요구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지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