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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오소리217
세련된오소리21723.04.29

실업급여진행중잠깐일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타고있는중입니다 취업하려고 며칠전부텨 4일간 근무했는데 사정이생겨 근무할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럴경우 취업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며칠 알바 한것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급여나 일하는 현장상황도 맞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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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재취업 후 재실업한 경우에는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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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4일간 근무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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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다시 퇴사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계속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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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또는 소득금액 150만원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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