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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앵무새122
섹시한앵무새12223.11.28

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하고싶습니다

예전직장에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나왔다가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단기계약직을 구해서 일을하고있는데 혹시 현재 직장에서 일한 시간도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나요? 주몇시간 이상근무라던가 그런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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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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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을 정할 때 마지막 근로지의 근로시간에 따라 수급금액이 달라질 수있습니다. 1일의 상한액은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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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회사의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면 그만큼 실업급여액이 줄어듭니다.

    주20시간 근무하면 통상근로자 하한액의 절반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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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의 근무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이전 직장의 근로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단기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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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 40시간으로 일해야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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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짧아 임금이 적게 지급될 경우에는 구직급여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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