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섹시한앵무새122
섹시한앵무새12223.11.28

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하고싶습니다

예전직장에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나왔다가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단기계약직을 구해서 일을하고있는데 혹시 현재 직장에서 일한 시간도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나요? 주몇시간 이상근무라던가 그런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을 정할 때 마지막 근로지의 근로시간에 따라 수급금액이 달라질 수있습니다. 1일의 상한액은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회사의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면 그만큼 실업급여액이 줄어듭니다.

    주20시간 근무하면 통상근로자 하한액의 절반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의 근무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이전 직장의 근로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단기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 40시간으로 일해야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짧아 임금이 적게 지급될 경우에는 구직급여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