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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근무 시 125,000원을 지급하므로, 시급은 125,000원/8시간= 15,625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시간 추가 근로에 대하여 15,625*2= 31,250원을, 5인 이상이라면, 15,625*2*1.5=46,875원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2.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 때, 일당 150,000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게 들어온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세금은 세무사 상담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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