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3일 출근하여 일했다면 3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임금 지급 주기에 따라 1일 정도의 임금을 그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라면 1일분의 임금이 계속 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분께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최종 근로가 종료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사용자가 모두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