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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당나귀192
지적인당나귀19223.07.15

편의점 알바비 지급시 방법에 대해 궁금증?

토요일 하루 알바를 합니다.

6/24(토)에 일을 시작해

7/14(금)에 급여를 받았습니다.횟수로 하면 3회를 했는데 사장님이 급여를 보내면서 3일인데 하루분은 접고 2일분을 입금한다고 하네요.

매달 하루분씩 접는다는게 무슨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설명을 하는데도 무슨말인지 도무지 모르겠고 내가 일한 횟수만큼 계산해 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접는다는게 뭔지요?

이런 급여방식도 있을까요?

안주는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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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3일 출근하여 일했다면 3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임금 지급 주기에 따라 1일 정도의 임금을 그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라면 1일분의 임금이 계속 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분께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최종 근로가 종료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사용자가 모두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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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만약 3일 근무했는데, 급여 이틀치만 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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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산정기간 중 발생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감액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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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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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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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단위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산정의 기간으로 일하고 익월 10일에 월급을 받는다면 근로자는 10일에 임금을 받을 때 당월 10일까지 근무에 대하여는 그 달에 받지 못하고 그 다음달에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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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빨리 그만두고 노동부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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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해서는 모두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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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일한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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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일수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접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 3ㅗㅇ의 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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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없다고 보입니다. 3일 일했으면 3일치의 임금이 전액지급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3일치 전부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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