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고있는 알바비가 주휴수당 포함된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 퇴사 후 휴식기를 거쳐 > 같은 곳에 주 5일 출근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로 일하고있습니다.
알바비 계산할 때 시급을 제가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시급을 정해주셨어요.
(정규직 시절 받던 월급 2,500,000원/209시간 > 11,961원인데 12,000원으로 시급 쳐주심)
시급 12,000원으로 하는대신 기준을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니, 알바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은 따로 포함을 하지 않는걸로 정리하자고 하셨는데
요렇게 시급을 받으면 그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계산법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 11,832원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보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는 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12,000원으로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건지 아닌지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휴 포함 12,000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걔약울 채결하면서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의 말은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예: 시급 12,000원에는 기본시급 8,000원에 주휴수당 2,000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