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 퇴사 후 휴식기를 거쳐 > 같은 곳에 주 5일 출근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로 일하고있습니다.
알바비 계산할 때 시급을 제가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시급을 정해주셨어요.
(정규직 시절 받던 월급 2,500,000원/209시간 > 11,961원인데 12,000원으로 시급 쳐주심)
시급 12,000원으로 하는대신 기준을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니, 알바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은 따로 포함을 하지 않는걸로 정리하자고 하셨는데
요렇게 시급을 받으면 그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계산법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