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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레아138
대범한레아13824.02.06

제가 받고있는 알바비가 주휴수당 포함된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 퇴사 후 휴식기를 거쳐 > 같은 곳에 주 5일 출근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로 일하고있습니다.

알바비 계산할 때 시급을 제가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시급을 정해주셨어요.

(정규직 시절 받던 월급 2,500,000원/209시간 > 11,961원인데 12,000원으로 시급 쳐주심)

시급 12,000원으로 하는대신 기준을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니, 알바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은 따로 포함을 하지 않는걸로 정리하자고 하셨는데

요렇게 시급을 받으면 그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계산법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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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 11,832원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보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는 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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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12,000원으로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건지 아닌지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휴 포함 12,000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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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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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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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걔약울 채결하면서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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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의 말은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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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예: 시급 12,000원에는 기본시급 8,000원에 주휴수당 2,000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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