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사나 회사 회식 등에서 다쳐도 산재인지 출퇴근도 산재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산재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회식이나 행사에 참가하여 다친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 행사나 회식이 어떤 경위로 열린 것이었는지에 따라, 혹은 출퇴근길 재해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이용하던 출퇴근길에 다친 것인지에 따라 산재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보니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약 산업재해 즉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재해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됨)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나 회식이었다면 그 시간동안 다친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관한 야유회, 워크숍, 회식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출퇴근 재해는

    주거지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인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는다면 대표적으로 요양급여,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수행 중 발생하고 업무와 인과관계있는 부상이나 질병을 말하며 산재대상은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