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퇴근 길 계단 등에서 넘어지거나 해서 다친것도 산재범위에 적용되나요? 그 외 예상과는 다른 산재 적용 범위에 구체적인 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기타 산재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실제 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 퇴근 중의 재해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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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던 와중에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출퇴근 길 계단 등에서 넘어지거나 해서 다친것도 산재범위에 적용됩니다. 그 외 예상과는 다른 산재 적용 범위라는 건 지나치게 추상적이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로 구분됩니다.
회사 출퇴근 중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되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인정기준은 상기 법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