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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즈
시인즈24.02.23

산재처리의 지급 범위는 어디까지?

회사 출퇴근 길 계단 등에서 넘어지거나 해서 다친것도 산재범위에 적용되나요? 그 외 예상과는 다른 산재 적용 범위에 구체적인 점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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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기타 산재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실제 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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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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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 퇴근 중의 재해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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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던 와중에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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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출퇴근 길 계단 등에서 넘어지거나 해서 다친것도 산재범위에 적용됩니다. 그 외 예상과는 다른 산재 적용 범위라는 건 지나치게 추상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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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로 구분됩니다.

    회사 출퇴근 중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되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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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인정기준은 상기 법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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