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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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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싱크대 파손 및 보일러 분배기 배관 자른 걸로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세집 싱크대 하부쪽에 있는 수도관이 파손되어 누수로인해 싱크대에 물이 먹어가지고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는 등하여 자의적으로 싱크대 및 마루 바닥을 집주인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철거 하였고 또 보일러를 사용치 않아 배관에 물을 빼기 위해 분배기 쪽 배관을 자의적으로 컷팅한 후 월세집 만료 후에 수리비에 사용하라고 200만원 및 바닥 마루 재료를 주고 나갔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재물 손괴죄로 고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가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시며 오히려 임대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상황이시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여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물손괴가 될 상황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취한 조치인 점, 이후 수리비와 재료 등을 제공한 점에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러한 동의 없는 행위로 야기된 피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