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싱크대 파손 및 보일러 분배기 배관 자른 걸로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세집 싱크대 하부쪽에 있는 수도관이 파손되어 누수로인해 싱크대에 물이 먹어가지고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는 등하여 자의적으로 싱크대 및 마루 바닥을 집주인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철거 하였고 또 보일러를 사용치 않아 배관에 물을 빼기 위해 분배기 쪽 배관을 자의적으로 컷팅한 후 월세집 만료 후에 수리비에 사용하라고 200만원 및 바닥 마루 재료를 주고 나갔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재물 손괴죄로 고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