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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쾌활한비둘기117

쾌활한비둘기117

24.01.29

배달하다 교통사고 첫수술1년이후

22년10월에 배달중 보험만기로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왕복2차선 도로에서 비보호 자회전을하다 반대차선에서 달려오는오토바이와 충돌 정강이 개방성골절 , 비골신경손상으로 골절수술을하고 산재처리 받은뒤 경찰서에 무보험 벌금과 상대오토바이에 제가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형사처벌은 받지않았습니다 그이후 발목이 사고원인으로 돌아가 절뚝이다가 23년여름쯤 아킬레스 연장수술을 하고 몇달뒤 철심빼는 수술까지 산재로 초라했습니다 휴업급여도 같이 받고있는 상황이구요 이제 신경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상황인데 장해보상을 신천하려고합니다 이때 손해사정사를 끼고 신청하면 장해보상 관련해서 잘받을수있다는데 진짜인가요 ? 그리고 사고1년이후 영구적 후유증이나 계속해 수술을받고 하면 상대 오토바이에게 소송을할수있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말인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1.29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사정사와 같이 했다고해서 잘 받는다고 단정하여 말할수는 없어 보입니다.

      산재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있는 경우 산재보상의 범위,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청구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