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ㅠㅠ

어제 배달오토바이 대 배달오토바이 사고 났습니다

오후 8시20분경 저는 신호받고 정상적으로 직진 하고 있었고 오른쪽에서 제가 있는 도로 쪽으로 상대는 우회전하는데 상대방이 4차선에서 1차선으로 한번에 쭉 들어오다가 상대가 저를 박은 상황입니다 (그림을 잘 못그려서,,)

그래서 상대는 잘못을 인정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구여 보험이 책임보험에 시간제유상운송보험 인데 보험처리하면 이후에 가입이 되지 않으니 현금 주겠다 이러더라구여 그래서 저는 그냥 50만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부담 된다고 자기네 형이 손해사정사에서 일했었는데 그런 상황은 분심위까지 가면 9:1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바보같으 그 날에 책임보험만 들어져있었고 유상운송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던 상황인지라 보험사가 끼면 안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이면 보험사 없이 보상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제 여지친구한테 설명한게 저는 직진이였고 자기가 우회전하다가 4차선으로 가야하는데 1차선으로 가서 자기가 혼자 자빠진거다 근데 저는 잘못이 없다 라는 그걸 제가 녹음을 받아 놓았습니다 제 목소리도 들어있어서 불법은 아니저라구여 첫 사고라서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볼때는 상대 과실로 보이나 영상이 없다면 10%정도 과실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위와 같은 사고에서 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 70%를 적용한 후에 한 꺼번에 차선 변경을 한 사항을

    가산하여 상대방의 과실을 90% 또는 80%까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분심위에서도 그러한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주장을 하게 되면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인정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기준으로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고 처리가 길어질 수 있고 상대방도 부상을 입은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한 질문자님의 사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서로 원만히 보험 처리없이 합의를 하기로 했다면 금액을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상대방측과 개인적으로 협의를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만약 쌍방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과실관계는 100:0 보다는 9:1 정도가 나올 수 있어,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본인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도 본인 및 상대방 오토바이에 대하여 본인과실분만큼 보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안된다면, 일부 과실분만큼만 제외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기는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린 사항임을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용정리가 부족한 것같아서 다시 내용을 정리합니다.
    일단 상대방의 경우에는 보상 가능한 보험이 있는 상황이고, 질문을 주신 분은 해당관련된 보험처리가 가능한 보험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가 나오지 않으면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