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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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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년 8월말쯤에 무보험차와 사고후 20년 9월 7일에 발목수술 하였습니다.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 일 하다가 골목교차로에서 난 사고이고 사고낸 상대차량운전자가 무보험에 남의 차운전으로 낸 사고라 자보로 된거 없어요 돈없다고해서 수술,입원비만 받고 재활도 못했는데 그 당시 사고로 심한 골관절염이 생겨서 수술해야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매일 산재보험비는 일을 쉬어도 따박따박 회사에서 빼가는데 못 쓰는가 싶어서요 3년안에 가능하다하여 신청을 해볼수있는건지 아예 신청자체가 안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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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 가능 합니다.

      관절염수술, 치료기간동안 휴업손해등 보상 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배달 대행으로 업무 중 교통 사고인 경우 3년 이내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골관절염이 계속 생기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로 처리하여 재발하는 경우 재요양으로 처리하는 것이

      한 번 합의하고 나면 종결하는 자동차 보험보다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무중 사고는 산재에 해당되어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보험차일 경우, 질문자님의 가족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부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업체 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고 산재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 업무중으로 난 사고 이기 때문에 산재접수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사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