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잘못이 없는데 과실이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가 불법유턴 했다고 했고
경찰분이 얘기 해주셨는데
방범용 cctv를 봐도 차가 가로로 서있었습니다
그쪽 보험사에다간 딴 말 했나봅니다
정차 후 출발사고 라며 20%나 과실을 주더군요
저는 오토바이고 배달중이였으며 음식까지 있었습니다
발가락 뼈가 부러져 전치 5주가 나오고
오토바이 수리비가 350만원 나온다네요
구매 금액은 250만원인데 말입니다
핸드폰,헬멧,입고있던 옷 다 부서지고 찢어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무보험 입니다
저는 미성년자라 우습게 보는지
상대 보험사는 진행 상황을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아버지께만 얘기 하더라구요
위임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사고 난게 아닌데 말입니다
사고난지 3주가 됐는데 cctv마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질질 끌고 버티고 있으면 과실이 사라질까요?
오토바이는 전손처리 하는게 나을까요?
잘못이 없는데 과실이 잡히니 속이 타들어가고
분노가 차오르네요
앞으로 해야할게 뭘까요
해결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에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분심의에 무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과실비율 봐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련사이트]
1명 평가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질질끌고 버틴다고해서 과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보험회사와 과실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한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과실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나 무보험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염두는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미성년자라 우습게 보는지 상대 보험사는 진행 상황을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아버지께만 얘기 하더라구요
위임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사고 난게 아닌데 말입니다
: 우선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미성년자라면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자체는 취소권이 있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친권자인 아버님과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질 끌고 버티고 있으면 과실이 사라질까요?
: 과실관계는 시간을 끈다고 하여 해결이 되지 않고, 사고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으로 사고처리를 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사고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체크하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는 전손처리 하는게 나을까요?
: 오토바이의 중고시세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수리를 하거나, 초과하는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하거나, 전손하는 방법밖에 없어 실질적으로는 전손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험 회사의 모든 처리는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하게 됩니다.
이후에 질문자님이 치료 중에 나이가 들어 성년이 되면 그 때에는 질문자님이 합의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
질문자님 오토바이가 무보험인 경우 우리 측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에 과실 싸움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와 직접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경우 본인 과실 80%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측에서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무과실 주장을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