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월세 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 갱신 시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새로운 임대 기간 동안의 보증금과 월세 납입액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월세 금액을 변경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셨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양측에게 더 명확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 종료 2~6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나, 임대 기간 동안의 명확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