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년마다 재계약은 하지 않고 있어요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보증금은 2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합의 없이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신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지만 최초 계약일기준 2년단위로 년수를 계산하시어 만기시점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수 없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기에 오히려 세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갱신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계약 갱신>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별 말이 없으면
이전 계약을 그대로 자동으로 연장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작성한 계약서만 잘 보관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서만 잘 가지고 계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추후 최초 계약서에 대한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 그정도면 연장시에 계약서를 한번 더 작성해 주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별말이 없다면 계속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을 할 수 있는 제한횟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계속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대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없겠습니다
월세차임의 변경만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상호간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지내고 계시는군요.
묵시적갱신은 사용가능한 최대기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계속 그대로 지내셔도 무방합니다.
재계약은 월세변동 등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었을때만 새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