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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한터프가이
지독한터프가이23.06.10

2천만원에 25만 전월세 살고 있는데요?

제목 그대로 2천만원에 25만원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이 2020년 7월입니다 1년 계약을 했구요

재계약 없이 그냥

현재까지 월세 꼬박꼬박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계약 따로 하지 않고 계속 살아도 되나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집주인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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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묵시적갱신이므로 계속해서 사셔도 됩니다.

    다만 이사 3개월전에는 미리 임대인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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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서 별다른 말씀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특별히 불편함이 없다면 재계약없이도 괜찮습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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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계약을 하고 묵시적갱신으로 계속해서 거주하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하고 확저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거절 및 임대조건 변경 통지가 없거나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계속거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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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특별한 이야기 없이 계약이 지속되어도 계약은 유지됩니다. 현 아마도 21년7월~22월7월까지는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볼수있고, 22.7월 이후부터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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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가 좋다면, 그대로 아무말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러다가 혹여나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보증금 돌려받고 나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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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조건등이 변함이 없는경우 계속해서 연장계약으로 거주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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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하였으나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으면 2년의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당사자의 계약 종료나 변동 요청이 없어서 계속 거주하였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최초 계약서가 계속 유효한 상태로 다른 이유가 없다면 재작성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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