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관련 문의입니다!
이제 다닌지 1년이 경과된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주말에 쉬지않고 스케쥴근무로 인하여 주5일 근무 시 주말에 일을 하고 평일에 휴식이 잡히는경우가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일을 더 하고자 하는경우 주6일 근무를 52시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 가능하게끔 스케쥴이 편성되었고
주6일째에는 정근수당(특근수당)을 따로 책정받아 근무를 하였는데,
갑자기 이번달부터 어떠한 직원의 신고로 인하여 주52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므로
주6일근무를 제한하고 주5일만 근무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공지를 하여 근무스케쥴을 적용중입니다.
이게 본인들이 일이 많아서 사람들을 많이써야할때는 52시간 넘겨가며 근무를 시키고, 일이 없을때는
52시간을 칼같이 지키게 하고있는데,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기에 52시간을 맞춰서 근무하는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지껏 고용 시 제시되었던 정근수당(특근수당)을 아예 적용해주지않고, 52시간 적용이 먼저이기때문에
5일근무만 다 시키겠다 라는 이러한 사무실의 태도에 이해도 되지않고, 화도 납니다.
일이 없으면 이해를 하는데, 정직원들 출근안시키고, 아르바이트생 더 뽑아서 일하게 만들고 있는 회사라
넌덜머리가 나서 퇴직을 하려하는데,
실업급여 관련한 항목을 보니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가
적용이 되는것인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근수당(특근수당)을 없앤 스케쥴근무는 1개월째며, 앞으로 계속 될것이라고 관리자 및 사무실 관련 인원들에게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란 2할 이상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감소한 임금 수준에 따라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조건으로 2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근로조건이 2개월 이상 저하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법을 준수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줄인다고 하여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저하된 것으로 인정이 되지도 않습니다.
근로조건 저하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유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자발적 퇴사 후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위해서는 명목상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근로조건의 경우 이직 1년이전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므로 고용센터 담당직원분과 연락하여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 근로 조건이 기존(채용 시) 대비 20% 이상 악화된 경우, 또는 업무내용이 본인이 수행가기 어려운 정도로 변경된 경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근로조건 저하의 성립 여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 시 '주 6일 근무 및 정근수당 지급'이 명시되었거나 지난 1년간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하여 임금이 줄어든 것은 명백한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법(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해 변경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감소 폭이 크다면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이직할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② '2개월 이상' 요건 충족 여부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저하된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변경된 스케줄로 근무한 지 1개월째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퇴사하시면 '2개월 이상' 요건을 채우지 못해 실업급여가 거절될 위험이 큽니다.
근기법 제 19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등
따라서 변경된 조건으로 최소 2개월을 채워 근무하신 후 퇴사하시거나, 앞으로 이 조건이 고정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공고문, 관리자 문자 등)를 확보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③ 임금 감소 폭의 정도
통상적으로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정당성이 더 강하게 인정됩니다. 정근수당(특근수당)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80일이상 고용보험가입기간, 비자발적 퇴사일 것 등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설사 20% 이상 변경되더라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법을 준수하기 위함이므로 해당 사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