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대로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내용 요약을 위해 음슴체로 작성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3년 12월 1일날 입사
5인이하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병원
따로 법적 연차? 12일? 그런 건 없고 여름휴가만 3일 있음
여름휴가 3일 모두 사용함
주 5일 근무 -> 하루 9시간 (점심시간 1시간 포함) 주 45시간 근무중
24년 12월 14일쯤 그만둔다 말씀드리고 합의 하에 날짜 정해서 퇴사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 근로기간이 23년 12월부터 24년 12월까지 근무했다고 1년으로 치는 게 아닌, 공휴일과 쉬는날 제외하고 실근무일수를 세세히 따져서 365일이 되어야 1년으로 쳐주는 회사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도 있는 걸까요?
- 저는 12월 14일쯤 말씀 드리고 며칠 더 근무해달라 하시면 12월 28일 정도 까지만 일 할 수 있는데, 요구하는 날짜까지 추가근무를 안 한다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몇 몇 분들은 5인 이하 사업장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요. 그런가요?
평소 월급을 당일날 바로 입금 해주신 적이 없어서 돈 관련으로 걱정이 되어서요. 항상 까먹었다 하시며 제가 말씀을 드려야만 주시는데, 정당히 일하고 받는 돈인데 이게 거의 1년째 반복되어가니 스트레스와 괜히 눈치도 보이더라고요….
궁금한 점이 많은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 근무일수로 계산하는 회사는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면 휴무일, 휴일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니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이든 이상이든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은 역일로 1년이므로 근로일만 포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를 거절했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1년이면 됩니다.
무단결근 처리 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