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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삵174
나른한삵17424.02.07

부모 사망 후 재산분할/상속세 신고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4년전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2024년 1월에

돌아 가셨습니다.자녀는 1남4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2년전 큰언니가 부모님

아파트를 팔고, 큰언니 본인집 구입시 부모님 아파트 돈을

합하여 샀고 아버지와 1년반을 살다 아버지가

2024년1월에 돌아 가셨습니다.

1. 부모님에 재산분할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재산분할 포기하고 큰언니에게 상속세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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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을 포기하신다면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받게 되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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