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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6

시급14000+주휴수당인가요? 시급14000(주휴수당 포함)인가요?

이 어플에서 찾아보니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라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써있는 계약서의 경우에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인 기본시급을 명시하지 않아서 옳지 않다고 해도 되나요??

“시급 14000원에 주휴수당 포함해드리는 걸로 할게요”라는 말에 저는 시급에 주휴수당 추가라고 생각했고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에 대해서는 말로도 계약서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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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 14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은 해당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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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시급 14000원이며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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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계약서의 내용을 보았을때 주휴수당 포함으로 해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4,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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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시급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금액이 책정되어야 유효합니다(예: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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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 14000원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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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긴하나,

    정확하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가 성립되기위해서는 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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