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월급 및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임을 명시한 상황에서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은 별도로 명시를 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포함 금액을 명시되어 있고, 주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따라서 임금을 달리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지급시 주휴수당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월급여 등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명시하였다면, 임금명세서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1주 40시간 월급제라면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