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먗%공제하나요?항상 일정하지않라서요?
매월 바꿔나요? 아니면 매년 바꿔나요?
언제부터 받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매달 바뀌는건 아니고,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나면 7월에 그 결과물이 반영되어 새롭게 1년간 원천징수할 국민연금액이
산정될거예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을 수령할 경우 급여액(10만원 이하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에
대하여 9%(회사부담분 4.5% + 근로자 부담분 4.5%)를 징수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매월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시점이 연령에 따라 다른 데, 통상 65세 이상부터 수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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