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순위 1순위가 되려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예치돼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붉은 날다람쥐 293 근희입니다. 청약 순위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에 돈이 얼마가 예치돼 있어야 하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넣어야 합니다. 예치금 기준은 지역과 주택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하려면 300만 원, 85㎡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6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지방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200만 원, 85㎡ 초과 주택은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과 같은 경우
모든 면적에 대하여 1순위에 해당하는 자금은
서울, 부산 1500만원
기타 광역시 1000만원
위 지역들 제외 지역은 500만원이니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청야통장 예치금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조금식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 아파트의 경우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약 1순위가 되려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예치되어 있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약 통장은 청약 점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가입하고 24회 이상 납부하시면
1순위 조건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 1순위의 조건은 나이와 가입 기간, 납입 회차, 납입금 등이 있는데요. 또 국민 주택 청약이냐, 민영 주택 청약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고, 납입금은 해당 주택의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 기간 및 납입 회차는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그리고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투기 및 청약과열 지구냐에 따라 차이가 존재합니다.)
- 국민주택 1순위
수도권 : 가입 이후, 1년 경과. 납입 회수 12회 이상
비수도권 : 가입 이후, 6개월 경과. 납입 회수 6회 이상
투지 및 청약과열 지구 : 가입 이후, 2년 경과. 납입 회수 24회 이상
- 민영주택 1순위
청약 통장 납입 회수 기준이 없고, 지역별 예치금 기준만 존재합니다.
수도권 : 가입 이후, 1년 경과.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
비수도권 : 가입 이후, 6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
투기 및 청약과열 지구 : 가입 이후, 2년 경과.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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