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무일도 안한 변호사 수임료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법인을 청산하면서 형사적인 일이 있을까봐 2천만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실제 변호할 일은 없었고 수임계약한 때와 카톡으로 간단한 상담만 했었는데 수임료를 반환받으려고 하니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건가요?
일전에는 일부 공제하고 1,34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공제가 과하다고 했더니 이제는 사건이 경찰서에서 종결되어 변호를 한 것으로 하고 수임료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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