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2건의민사소송 수임료를 드렸는데 1년이 지나도록 1건만 소를 제기하고 1건은 진행조차 하지않고 현재 의뢰인의전화도 스퍔차단하고 연락두절입니다 겨우 통화가 한번 됐지만 본인이 전화를 받고도 변호사님 자리안계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맞나요?
소를 제기하지않은 부분 수임료 환불 가능한가요?
그리고 먹튀 거짓말, 사건 마무리되지않았는데 연락두절,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임약정에 따른 소송수행을 해태한 것으로 약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위임 사무의 충실한 수행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바로 범죄행위이라고 보기 보다는 민사상 위임계약의 해지(제),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