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공보수 요청을 원래 늦게 하나요??
사기를 당해서 변호사 선임했고 500만원 이상의 착수금을 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만으로 피해금액 일부를 돌려받았고 받은 시점부터 거의 한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변호사를 선임한 거라 뒤늦게 성공보수에 대한 조항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는데 변호사도 로펌도 성공보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수임 종료냐고 물어봤었고 종료라고 확인 문자 받았습니다)
먼저 물어봐야하는 건가요? 아님 청구를 늦게 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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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를 언제 청구하는지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사건이 종결되면 바로 청구하기 때문에 현재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성공 보수에 대해서 늦게 청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지급을 하시거나 본인이 문의하시거나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