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가 두 집 전세를 놓았는데 보증금이 합산 14억7500만원일 경우
부동산 세법이 최근 바뀐것 같아 문의합니다.
전세 계약이 되면 신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2주택자가 두집 다 전세를 놓아 보증금 합산이 얼마 넘으면 종소세때인가 아니면 별도로 인가 세금이 나오게 되지 않나요?
현재 부모님댁에 살고 있는 2주택자입니다.
아파트A(서울/20평대)는 보증금 4억7500만원으로 현재 세입자가 1월부터 2년간 연장계약한 상태이고
아파트B(서울/30평대)는 보증금 10억으로 이번달에 처음 계약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월세 없이 보증금만 총 14억7500만원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인데 요즘 불경기로 매년 거의 소득이 2000~4000만원밖에 없다보니 카드론 빚까지 생겨 어쩔수 없이 아파트B를 전세 놓게 되었는데 두주택 보증금 합산이 많아 세금이 나오게 될까요?
나오면 얼마가 나오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