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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귀뚜라미24
관대한귀뚜라미2424.01.10

2주택자가 두 집 전세를 놓았는데 보증금이 합산 14억7500만원일 경우

부동산 세법이 최근 바뀐것 같아 문의합니다.

전세 계약이 되면 신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2주택자가 두집 다 전세를 놓아 보증금 합산이 얼마 넘으면 종소세때인가 아니면 별도로 인가 세금이 나오게 되지 않나요?

현재 부모님댁에 살고 있는 2주택자입니다.

아파트A(서울/20평대)는 보증금 4억7500만원으로 현재 세입자가 1월부터 2년간 연장계약한 상태이고

아파트B(서울/30평대)는 보증금 10억으로 이번달에 처음 계약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월세 없이 보증금만 총 14억7500만원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인데 요즘 불경기로 매년 거의 소득이 2000~4000만원밖에 없다보니 카드론 빚까지 생겨 어쩔수 없이 아파트B를 전세 놓게 되었는데 두주택 보증금 합산이 많아 세금이 나오게 될까요?

나오면 얼마가 나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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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합니다.

    3) 3주택 이상을 보유 후 임대하는 경우 : 주탣ㄱ임대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하여 주택

    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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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라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26년도부터 2주택자도 3억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