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두 집 전세를 놓았는데 보증금이 합산 14억7500만원일 경우
부동산 세법이 최근 바뀐것 같아 문의합니다.
전세 계약이 되면 신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2주택자가 두집 다 전세를 놓아 보증금 합산이 얼마 넘으면 종소세때인가 아니면 별도로 인가 세금이 나오게 되지 않나요?
현재 부모님댁에 살고 있는 2주택자입니다.
아파트A(서울/20평대)는 보증금 4억7500만원으로 현재 세입자가 1월부터 2년간 연장계약한 상태이고
아파트B(서울/30평대)는 보증금 10억으로 이번달에 처음 계약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월세 없이 보증금만 총 14억7500만원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인데 요즘 불경기로 매년 거의 소득이 2000~4000만원밖에 없다보니 카드론 빚까지 생겨 어쩔수 없이 아파트B를 전세 놓게 되었는데 두주택 보증금 합산이 많아 세금이 나오게 될까요?
나오면 얼마가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합니다.
3) 3주택 이상을 보유 후 임대하는 경우 : 주탣ㄱ임대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하여 주택
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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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라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26년도부터 2주택자도 3억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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