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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
22.08.17

월세계약시1년으로했는데요~~~

기존 세입자에게 1년계약으로 해서 보증금 조금 하고 월세를 받고있어요..

4개월뒤 만기인데 제가 들어가서 살까 싶은데

기존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1년 추가 계약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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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22.08.18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1년으로 계약을 했어도 법상 세입자는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기간 만료후 세입자가 나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경우2년을 채운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게 될경우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하였어도 2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1년을 더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임차인분과 상의하여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과 월세 증감이 없으시면 재작성안하셔도 됩니다.

    ~~~~~~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계약 기간은 2년 입니다. 1년을 계약할수 있지만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임대인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의 기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1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2년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은 임대인 입장에서 가급적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위 사실을 모른다면 실거주 사유로 나가달라고 얘기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