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시1년으로했는데요~~~
기존 세입자에게 1년계약으로 해서 보증금 조금 하고 월세를 받고있어요..
4개월뒤 만기인데 제가 들어가서 살까 싶은데
기존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1년 추가 계약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1년으로 계약을 했어도 법상 세입자는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기간 만료후 세입자가 나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경우2년을 채운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게 될경우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하였어도 2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1년을 더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임차인분과 상의하여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과 월세 증감이 없으시면 재작성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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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계약 기간은 2년 입니다. 1년을 계약할수 있지만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임대인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의 기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1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2년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은 임대인 입장에서 가급적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위 사실을 모른다면 실거주 사유로 나가달라고 얘기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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