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것도 차별로 가능할까요?????
모 농협 하나로마트에 1년 6개월을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임신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고 올해 5월말에 계약종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문제는 육아휴직중 결혼식을 하게 되서 총무과에 청첩장을 드리고 날짜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농협 직원 단톡방에 경조사가 있을경우 계속 올라오는데 제 결혼식 경조사는 안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총무과에 물어봤더니 어떤 한분이 톡방에 경조사 올리는걸 싫어해서 안올린다고 다 개인톡으로 발송하게 된다고 해서 그렇구나 하고 넘기고 결혼식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에 다른 한 정규직 직원분이 결혼식 한다고 단톡방에 경조사 알림이 뜨더라구요,,,,ㅋㅋ
첨엔 어이가 없어서 그냥 넘길까 하다가 저 말고 다른 직원들 경조사는 다 올라오는거 같더라구요
이거 차별로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 가능하다면 어디로 신고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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