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것도 차별로 가능할까요?????

모 농협 하나로마트에 1년 6개월을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임신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고 올해 5월말에 계약종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문제는 육아휴직중 결혼식을 하게 되서 총무과에 청첩장을 드리고 날짜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농협 직원 단톡방에 경조사가 있을경우 계속 올라오는데 제 결혼식 경조사는 안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총무과에 물어봤더니 어떤 한분이 톡방에 경조사 올리는걸 싫어해서 안올린다고 다 개인톡으로 발송하게 된다고 해서 그렇구나 하고 넘기고 결혼식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에 다른 한 정규직 직원분이 결혼식 한다고 단톡방에 경조사 알림이 뜨더라구요,,,,ㅋㅋ

첨엔 어이가 없어서 그냥 넘길까 하다가 저 말고 다른 직원들 경조사는 다 올라오는거 같더라구요

이거 차별로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 가능하다면 어디로 신고해야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범위에 경조사의 공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 판례나 해석례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지에 의한 실익이 있다면 차별적 처우로 다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별적처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차별하거나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정규직의 경조사는 공지하면서 귀하만 배제한 행위는 기간제법상 복리후생 차별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를 위해 차별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단독방 알림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는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차별적 처우금지 위반 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기관(국가인권위 등)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를 질문자님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상기 행위만으로는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설사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5월 말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굳이 문제 삼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