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취득일과 무관하게, 수습기간 3개월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 시작한 날짜부터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 취득일이 2018년 1월 2일인 것을 근거로 근무일이 2018년 1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통장 사본 등 입사일이 2016년 11월 28일이라고 입증할만한 증거를 좀 확보해 두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