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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치와와175
기특한치와와17521.08.25

입사 후 퇴직금 산정기간 책정이 궁금합니다

입사하고 1-3개월 후에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퇴직금을 계산할때 첫 입사일로 계산을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시점을 입사일로 계산을 해야 맞을까요??

4대보험 신고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받았다면 이 기간은 정직원이 아니므로 퇴직금산정기간에서 빠져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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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시점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실제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세금처리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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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라면 4대보험과 관련없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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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정규직여부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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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이라 함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4대보험 신고 전에도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므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받은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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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과 관계없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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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받았다면 이 기간은 정직원이 아니므로 퇴직금산정기간에서 빠져야 하는건가요??

    4대보험여부는 근로기간 인정 시 참고자료에 불과할뿐, 실제 근로계약서상 입사일 또는 실제 근로 시작한 날부터

    계산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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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입사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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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여부와 퇴직금 산정은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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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지급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시점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실제 입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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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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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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