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일 입사해서
여지껏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4월 1일까지?
3개월마다 근로 계약서를 쓰고 있고
언제까지 해야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3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까지 계약이 연장되고 근무를 지속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간 근로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4월 1일 입사했으면 내년 3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마다 근로계약쓰는것이 단절이 없이 내년 3월31일까지 이어진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4.1.에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은 2024.3.31.이므로, 최소 2024.3.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를 반복/갱신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이 되는 날은 내년 3월31일입니다.
3.31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월 1일이 입사일자라면 3월 31일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 4월 1일 입사해서 여지껏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는건가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