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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23.09.08

퇴직금 지급 조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4월 1일 입사해서

여지껏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4월 1일까지?

3개월마다 근로 계약서를 쓰고 있고

언제까지 해야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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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3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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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까지 계약이 연장되고 근무를 지속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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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간 근로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4월 1일 입사했으면 내년 3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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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마다 근로계약쓰는것이 단절이 없이 내년 3월31일까지 이어진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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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4.1.에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은 2024.3.31.이므로, 최소 2024.3.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를 반복/갱신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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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이 되는 날은 내년 3월31일입니다.

    3.31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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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월 1일이 입사일자라면 3월 31일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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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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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 4월 1일 입사해서 여지껏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는건가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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