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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22220.04.04

소액심판청구를 하기 위해 채권을 분할하여 청구가 가능한지요?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간편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한사람에 대한 채권 3,000만원을 2,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분할하여 2건의 소액심판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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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적 규정을 두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①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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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①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소액심판을 받기위하여 채권을 분할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범위가 3천만원 이하이기때문에 3천만원 그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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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액사건은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이 아니라 3천만원 이하인 사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천만원 청구라면 전부청구 하셔도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소액사건에서는 일부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①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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