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심판청구를 하기 위해 채권을 분할하여 청구가 가능한지요?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간편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한사람에 대한 채권 3,000만원을 2,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분할하여 2건의 소액심판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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